심사보고서 위원회에 상정…납품업체에 물류비 전가한 혐의

롯데마트 이천점 외관.(사진=롯데쇼핑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마트가 ‘물류비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과징금 부과시 유통업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전가한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식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물류센터까지는 물류비를 부담하지만 이후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안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롯데마트 측 의견을 토대로 혐의에 대한 위법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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