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즉시 항고 및 별도 본안소송 준비 만전"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양측 간 분식회계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결론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은 물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선위는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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