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과 남규리 등이 허락없이 자신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배상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씨 등이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백씨와 남씨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씨가 인터넷 블로그 포스트에 백씨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했다"며 "백씨 등의 동의없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도 서울 강남의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사진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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