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세부지침 도입에 기업들 "경영활동 위축" 반발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 투자 기업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의무화하는 투자 원칙을 도입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 투자 기업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의무화하는 투자 원칙을 도입했다.

또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외에 '경영진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경영권 개입에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세부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과 부동산, 채권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 계산이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만약 소송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했다.

반면 기업들은 소송 범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데다, 사유도 포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소송 범위가 모호한 데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사소한 법 위반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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