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 문제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 관련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요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대면영업이 금지돼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 보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은행의 대면영업은 예외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개선된다. 이전까지 월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했다.

한편,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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