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해당 직원 사측에 징계절차 요구…직원의 몰래 판매 가능 여부 지적도

GC녹십자 영업직원의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GC녹십자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창의도전’ ‘봉사배려’ ‘정도투명’와 ‘인간존중’ 실천을 기업 핵심가치로 강조해온 GC녹십자가 영업직원의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은 약사 등 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는데 영업사원의 이같은 행동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따르면 GC녹십자 영업사원 A씨가 일반인이 포함돼 있는 메신처 채팅방 등 SNS를 통해 다수의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측에 통보와 함께 징계절차를 요구했다.

이에 GC녹십자 측은 자사 의약품의 개인판매를 시도했던 영업사원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A씨는 SNS 단톡방에 의약품의 사입가와 약국판매가를 비교하며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격을 안내하며 판매 활동을 했다. 설날 건강선물 등 다양한 제품의 소개와 제품 브로셔는 주문과 함께 동봉해 나간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약준모는 직접 제약사 측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징계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GC녹십자 측은 약준모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확인 결과 당사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며 “제품이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며 “정도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GC녹십자의 사과에도 의심의 논란이 여전하다. 약사 업계에선 경력 1년여의 영업사원이 사측 또는 상사의 지시도 없이 몰래 판매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많은 물량의 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몰래 팔수 있느냐도 의구심을 들게 한다. 결국 그동안 이러한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GC녹십자 측은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직원이라 실수를 한 것으로 해명하면서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으로 회사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523억원, 영업이익 2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33.3%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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