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 접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은행 측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부와 보충 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 조정을 신청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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