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문제 및 충담금 비용 탓 현실화 불가능할 수도

'카카오페이 QR결제' 서비스.(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내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페이 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다수 나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의 소액 신용공여 부분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방식의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월 30만원 가량의 소액 결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신용공여를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미리 충전을 한 뒤 충전 금액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신용공여가 허요용되면 신용카드처럼 충전금액 없어도 월 30만원 가량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주도의 제로페이도 신용카드처럼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넣으려고 건전성 등의 문제로 단순 결제 기능만 탑재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신용공여 기능을 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 놓는다. 각종 페이도 신용공여를 하게 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명확인 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통상 신용정보법은 거래를 위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감독규정 상으로는 '실명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의무화 돼 있어 휴대전화나 생체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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