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마련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카풀은 내용은 빠져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카셰어링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처리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유경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도 마련됐다.

공유경제를 통한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세기준의 주요 골자다.

현재 소액 수입의 경우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해 사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해 간편 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공유경제 사업 소득분류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퀵서비스 기사와 건설기계 기사 등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관계 불분명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 고용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유경제 종사자의 경우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거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건별 요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카셰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통신판매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공유경제의 경우 관계법상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 제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환불·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최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운채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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