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약 끝나는 대어급 점주 쟁탈전…로열티 낮추고 지원금 늘리는 등 혜택 다양

지난해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근접 출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편의점들의 신규 출점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다른 편의점 점주를 공략하기 위한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편의점 시장에 본사와 맺은 5년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점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들 가맹점주를 잡기 위한 쟁탈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편의점은 2014년부터 급증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300개에 불과했던 국내 편의점 순증 규모는 2014년 1161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해 1973곳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812곳이 닫았다. 편의점 업계에선 1973곳 중 ‘점주 임차형’ 매장을 주목한다.

점주 임차형은 점주가 건물주와 임차 계약을 맺는다. 본사와 맺는 가맹계약 기간은 5년이다. 2014년 계약했으면 올해 계약이 만료된다. 점주 임차형이 전체 편의점의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만 약 1000개 편의점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다.

1000개 점포 점주 중 장사가 잘되는 곳의 프리미엄은 최고 1억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FA)처럼 계약 만료 전 시즌에 성적이 좋으면 조건도 좋아진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직전 연도의 하루 평균 매출 200만원, 마진율 25%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다만 매출이 많아도 마진이 적은 담배 판매가 많으면 안된다. 반면 하루 매출이 200만원에 못 미쳐도 도시락, 물, 커피 등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점주들은 ‘영입 1순위’가 된다.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면 각 편의점 본사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일시금으로 제시하는 현금인 일종의 ‘권리금’이 있다. 영업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다달이 현금도 받을 수 있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지원금 규모는 다양하다. 수익 배분 방식도 기존 조건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편의점 본사는 기존 점포 유치보다 신규 출점을 선호했다. 굳이 큰돈 들여 기존 점주를 유치하는 것보다 잘되는 편의점 인근에 새로 편의점을 하나 더 여는 게 손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규점 출점이 어려워지자 기존 우량 점포 영입에 나선 이유다. 작년 말 편의점 본사들이 근접 출점을 스스로 자제하는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고 편의점 본사들은 담배 소매점 간 제한 거리(100m) 이내에는 브랜드가 달라도 편의점을 열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에 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 증가로 점주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자 편의점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점주가 크게 줄었다. 업계 1위 CU는 작년 순증 점포 수가 666개로 전년(1636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신규 출점 감소는 기존 편의점의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에 좋은 곳을 선점한 편의점 점주는 계약만료 전부터 본사들이 접촉해올 정도다. 최근 매물로 나온 미니스톱의 몸값이 예상과 달리 크게 오른 점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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