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 악화에 빠진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안을 또 다시 불승인했다.

MG손보는 영업정지나 매각절차 등 경영개선 명령 처분은 피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MG손보가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2개월내 보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MG손보의 작년 9월 말 기준 RBC 비율은 86.5%로 100%를 크게 밑돌았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의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당시 MG손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100%를 넘길 계획였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10월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에 또다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이번 경영개선 이행계획안을 불승인하는 대신 2개월내 다시 보완·제출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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