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특별세무조사 착수…진에어 불복할 듯

국세청이 지난해말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진에어 운영 여객기(사진=진에어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말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말께 진에어를 상대로 3개월간 진행해 온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세목에 대해 약 20억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급여(8억7400만원)는 세법상 일부 항목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직원 인건비와 정비비 및 항공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해 8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진에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당시 조사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진에어에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허 취소 직전까지 가는 등 곤욕을 치른 이후에 받는 조사여서 관심이 쏠린바 있다.

한편 진에어는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은 대한항공과 함께 진에어 세무조사를 대리해 온 국내 대형 로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에어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해당 기관인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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