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인천저축은행에 과다산정분 연 1.8% 이자 붙여 환급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초과 징수했다가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초과 징수했다가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감사를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옛 ING생명보험)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4억400만원 중 과다 부과분 3700만원을 직권취소하고 환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2014년 8월에 당시 ING생명에 대해 보험계약 비교 안내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기본과징금의 10%를 가중한다는 규정도 적용했다.

2013년 8월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이뤄졌다. 2014년 8월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위반행위가 종전 과징금 부과시기, 즉 2013년 8월 이전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에 행해졌던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당한 이후에도 다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9월에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실행된 것이다.

금감원은 과다하게 산정된 3700만원에 더해 과징금 납부 이후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 수준인 연 1.8%의 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총 4020만원 규모로, 인천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440만원가량을 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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