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및 산업 전반 반발 움직임…마찰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재계 전반에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 및 산업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부분의 경제단체들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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