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5억67700만원·밀수 1억5300만원…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고발

관세청 밀수 및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으로 (왼쪽부터)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씨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3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관세청이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씨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3명과 직원 2명 등 5명과 관련법인인 대한항공을 밀수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또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관련 물품검사등 업무를 소홀히하고 동료직원에게 총수일가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요청한 세관 직원 2명을 징계했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밀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을 국내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피의자가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했다.

조사결과 조양호 회장 장녀인 조현아씨는 2009년4월부터 2018년5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직원을 이용해 밀수입(213회, 시가 98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개인용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3회, 시가 3100만원)했다.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 그릇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직원을 이용해 밀수입(46회, 시가 3700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택에 사용할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27회, 시가 5억3600만원)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호 회장 차녀인 조현민씨는 2016년 6월 입국 시 해외에서 선물받은 반지, 팔찌 등 밀수입(1회, 시가 18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지점 등에 조현아씨의 밀수입 지시 등 업무연락 및 밀수품 전달 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법인 대한항공 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세관직원 A씨는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관련 물품검사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검사강화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항공 건 외 의전으로 인한 근무태만, 항공사 직원 사적 노무 요구, 좌석편의 요구 등 추가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했다.

또 다른 세관직원 B씨는 대한항공 직원의 부탁을 받고 동료직원에게 총수일가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요청했고, 동료직원의 해외여행 시 대한항공 직원에게 좌석편의 제공을 요청한 비위사실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했다.

관세청은 세관직원과 관련된 수사내용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연루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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