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불복 절차서 '기각' 결정…"해외 페이퍼컴퍼니 통한 탈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전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 받은 5000억원대 달하는 대규모 추징금에 대한 불복 신청을 했으나 결국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2017년 7월 제기해 진행해온 조세불복 심판청구 사건 합동회의를 최근 열었다. 그 결과 1년 반 가깝게 논의를 벌여왔던 삼성전자 측 조세불복 청구를 최종 기각하기로 했다. 관련 결정서는 이달 중순 삼성전자에 전달됐다.

이번 심판 절차는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두고 단행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에 대응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 까지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국세청은 3월말께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세무 오류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4월 추징금을 통보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을 벌였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해 7월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삼성전자는 불복 절차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세법상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주 사유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과세가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데는 삼성전자가 해외 조세회피처에 복수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국가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소위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5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게 된 만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에 대응할 전망이다. 

납세자는 조세관련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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