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18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31일은 휴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30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 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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