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 240억 환수…관계 기관과 협업시스템 강화할 것"

▲ 문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3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증권범죄 사건 29건 등 총 162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6명을 기소(구속 64명, 불구속 62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동수사단은 그간 불법수익을 추적해 약 240억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사채업자 등 47명에 대한 1804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사채업자 13명을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사채업자 28명이 동원한 불법 사채 자금 873억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해왔다.

합동수사단은 출범 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지난해 대비 31% 감소하고,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35%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의 정화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경영진(대주주) 등 배후세력 수사에 주력해 증권범죄에 대한 엄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거래소, 금감원·금융위를 거쳐 검찰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던 사건 이첩 기간을 평균 3.5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검찰 이첩 후 사건 처리 수사 속도도 약 4.5배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와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와의 정보공유로 경영진이 개입한 범죄 기소사실을 즉각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의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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