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아닌 최태원 회장 개인대출 판단…증선위·금융위 거쳐 제재 확정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연기했다. /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CEO)를 포함한 경영진 및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연기했다.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간 의견이 상이한 탓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현지 계열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발행어음 자금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 사전통지와 함께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TRS 방식으로 SPC에 발행어음 자금 대출을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준 것이다.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기업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에 가까워 초대형 IB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 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TRS의 경우 채무보증과 비슷해 일부 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과징금 등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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