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세금감면 확대…종교인 연말정산 첫 시행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와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추가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뀐 공제 기준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700만원 한도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된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는 내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다면 내년 1월20일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를 보다 손쉽고 편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개선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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