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거래 생소한 고령층·소외계층 대상 ATM 대출상환 가능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고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내년 1월 4일부터 도입될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차주들이 신용상태 개선 등으로 대출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약정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해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것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출상환제가 실시된다. 대출 상환 자금이 있음에도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고령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대출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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