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과 연계, 분양대금 잔금 납부연장 등 입주민 지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H가 건설·운영 중인 10년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0년 임대는 시세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판교지역과 같이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이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 돼 왔다.

LH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연계해 LH가 자체 추진가능한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LH에서 추진예정인 입주민 지원방안은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이다.

우선 전용85㎡ 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토록 추진한다.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분전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전환 시행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금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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