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탈세규모만 666억원…평균 벌금 28억원·형량은 2년 7개월

국세청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연간 탈세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

조세포탈범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으로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름,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이 공개된다.

신원그룹 창업주인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돼 명단공개대상자에 올랐다.

무기로비스트이자 무기중개업자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 중개수수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15억1000만원을 탈루해 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조세포탈범은 30명으로 전년대비 2명 감소했다. 총 포탈세액은 666억4600만원이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이며, 평균 벌금은 2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들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는 종교단체 6곳과 사회복지단체 4곳, 기타 1곳 등이 명단에 올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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