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반기·1년 단위로 점검…신용등급 상승폭 2등급 이상 개선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오는 11일부터 신용등급이 현저히 올라간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고지해야 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오는 11일부터 신용등급이 현저히 올라간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2015년말부터 1년 단위로 행정지도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턴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업법·대부업법 등에 규정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가 행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변경안을 2금융권의 업권별 협회·회원사에 전달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2금융권의 금융회사는 주기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기 또는 1년’을 적정 주기로 거론했다. 신용등급 상승 폭으론 ‘2등급 이상 개선’을 금리인하요구 신청 가능 조건으로 제시했고, 금융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관련사항을 알려야 한다.

2금융권이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발송할 안내문으론 ‘○○○고객님께서는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당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알려드립니다’가 예시로 적시돼 있다.

2금융권은 아울러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차주에게 신용등급 관련 사항을 통보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를 길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중소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기 또는 1년을 적정 주기로 보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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