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신탁상품 판매 및 고객별 수수료 최대 30배 차등 부과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영위와 관련해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영위와 관련해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들이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드러났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 및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할 때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하지만,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고객간 신탁보수가 동일한 상품에서도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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