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거래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에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적도로 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자금의 출처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각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의 신고서식을 수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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