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속세 1500억원 납부 완료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 타계로 지분을 상속받은 오너 일가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 타계로 지분을 상속받은 오너 일가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지난 29일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원을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납세 기간을 연장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LG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11.3% 가운데 장남인 구 대표에게 8.8%(1512만2169주)다.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분할 상속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2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8.8%를 상속받으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로 뛰어 올랐다. 지난 5월 선친 타계 이후 LG그룹 총수가 된데 이어 반년 만에 지배구조상 최대주주의 위치에 올랐다. 상속세 규모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낸 상속세 중 역대 최대액이다.

장남인 구 대표가 상속받는 ㈜LG 주식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다.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분할 상속한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LG 주식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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