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투입돼 상속세 관련 검증…검찰 고발 할듯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건설자재 제조업체 대림통상이 추징금 48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대림통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마치고 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추징과 별도로 검찰 고발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조사4국 인력을 투입해 대림통상과 사주 일가, 관련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지분 상속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외자회사의 역외 탈루소득 여부와 이전가격의 적정성,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 등도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통상은 고 이재우 회장이 2015년 10월 별세한 뒤 보유하고 있던 347만주가 아내인 고은희 현재 회장과 딸 이효진 부사장에게 상속됐다.

대림통상은 지난 4월17일 이와 관련해 지분 변경신고를 공시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상속대상 일부 주식지분에 대한 명의이전만 이뤄져 탈루 혐의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림통상 관계자는 "회사 내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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