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 회장 손자 187억원 증여 받아…부모가 증여세 대납할 듯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족 지분 증여'를 시작으로 SK그룹 오너일가의 친족 지분 증여로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탄생했다.

27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친족 지분 증여에 동참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친족 증여로 미성년 주식 부자 2명이 새로 나왔다.

최기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증여한 SK㈜ 주식을 받은 대상에 고 최종관 SKC 부회장의 손자 최 모(17) 군과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 최 모(10) 군이 포함됐다.

고 최종관 부회장의 손자는 SK㈜ 주식 6만6666주를 주당 28만500원에 받아 취득가액은 186억9981만원에 이른다.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는 이번 수증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취득한 주식도 37억3990만6500원 상당인 1만3333주로 가장 적다.

다만 이들은 아직 직업이 없는 10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증여세 규모가 워낙 커서 이번에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하는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자 세대인 수증자의 증여세는 부모들이 대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받은 수증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는 없으며 미국 국적 보유자 4명이 포함됐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타계로 그룹 회장에 취임한 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힘을 보태준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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