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은 아직

황창규 KT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26일 KT에 따르면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이다. 감면 대상자는 추후 확정 후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에서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의 대상지역 거주 가입자 중심 보상 방안은 다른 지역에서 이곳 장애지역으로 왔을 때의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단말기 '먹통'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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