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100m 가량 운전…혈중 알코농도 면허 취소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보좌진에게 경고 메세지를 날린지 한 달 만에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적으로 면직 처리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전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 및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신고 및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이어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티타임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수리를 지시했다"며 "의전비서관실 의전비서관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월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참모진과 관계 부처를 향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3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이 운전한 차량은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운전하던 도중 멈춰 선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 담당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며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곧이어 0시39분쯤 교통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사실을 곧장 시인하고 음주측정에 응했다. 측정 결과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적발 지점까지 100m 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비서관이 운전하던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당시 관용차량에는 청와대 직원들도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을 한 혐의"라며 "동승한 여성은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으로, 환송회와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 끝나고 평창동 관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 동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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