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안 합의 이행 약속…사업장 위험관리 책임도 인정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 도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김기남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사장이 반도체 작업장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해 이행하겠다"며 23일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앞서 지난 1일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내놓은 중재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개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삼성전자를 대표해 피해자 앞에서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직업병과 관련해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과한 것은 2014년 5월 권오현 회장(당시 DS부문장) 이후 처음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황상기 반올림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사장은 조정위 중재안에 따른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도 내놨다. 우선 보상 업무는 중재 판정에서 정한대로 반올림과 합의해 '제3의 독립기구'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기로 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보상 범위는 반도체 양산라인 최초 구축(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 및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본사 및 사내협력업체 현직·퇴직자 모두로 확정됐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17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로 정했다.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보상을 받는 질병 범위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백혈병, 다발성골수증 등 16종의 암과 다별성 경화증 같은 희귀질환, 유산·사산 등 생식질환, 선천성 기형 같은 자녀질환 등이다. 보상액은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이다. 희귀암의 경우는 추후 구성될 보상위원회가 중증도롤 판정한 뒤 매우 중할 경우 1억원, 경미할 경우 2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이끈 위원장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