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투자자 피플펀드에 투자하는 점 명시 요구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최근 P2P 대출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내놓은 금융투자 서비스에 소비자 오인 여지가 있다며 이를 개선토록 구두 지침을 내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최근 P2P 대출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내놓은 금융투자 서비스에 소비자 오인 여지가 있다며 이를 개선토록 구두 지침을 내렸다.

카카오가 직접 파는 상품이 아닌 P2P업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카카오페이 투자서비스는 피플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자가 클릭을 하면 해당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카카오는 광고수익을 얻는 형태로 파악했다”며 “투자자가 피플펀드에 투자하고 있단 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라고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투자상품별 페이지 상단에 피플펀드를 병기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제휴 투자사’라는 수식어를 피플펀드 앞에 달아 해당 상품 소개 페이지의 하단에 노출하고 있다. 카카오 측도 지적사항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 ‘연 수익률 10%’ 등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고 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고지는 하고 있었다”며 “카카오톡 인지도가 높아 취약계층이 믿고 투자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일 내놓은 투자상품 7개는 연 수익률이 최소 6%~최대 11.5%다.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으로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다. 이들 상품은 나오자 마자 ‘완판(완전판매)’돼 총 18억2000만원을 모았다. 모두 피플펀드의 상품이다. 아파트담보, 개인채권 트렌치(다수의 개인대출채권을 묶은 구조화) 상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피플펀드는 금감원이 P2P업체 실태를 점검에서 ‘원리금 수취권’을 이용해 이중담보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원금을 제공한다는 증서다.

‘큰 손’이 이를 담보로 P2P업체와 새 대출 상품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가 중개하는 피플펀드의 이번 상품엔 이중담보 상품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를 규율하고 감독할 법이 없어 잘못을 지적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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