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설계비 등 포함 내년 1월 부터 시행 규칙…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그 동안 택지비와 공시비, 간접비를 중심으로 12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공종별로 구분해 62개항목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택지비 중 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필요·기타경비 등 4개, 건축비 중 공사비 분야에서 흙막이 공사 등 토목분야 13개, 철골공사 등 건축분양 23개, 급수설비공사 등 기계설비 9개, 전기설비공사 등 기타분야 4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건축비 중 설계비 등 간접비 6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기타비용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 동안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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