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명세서 의무 제공…공시 주기도 1~2주로 단축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방침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방침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개했던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될 예정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이 조정금리들을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공개되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도 1∼2주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은행들이 내 대출금리를 갖고 장난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며 “대출 산정 방식이나 금리산정 근거, 대출금리 등을 공시해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면 이런 불안감도 사라지고 은행들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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