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영장실질심사 포기로 법원 출석하지 않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샵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직원 폭행’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 등 사회적 논란을 받고 있는 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전(前) 양진호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4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고 심사를 담당한 선의종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양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경찰에 포기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구속상태에서 양씨에 대한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양씨가 본인 소유의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통해 불법 영상을 유통하고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 등이다. 또 전 부인을 통해 공개된 마약 투여 혐의는 현재 국과수에서 양씨의 모발(머리카락)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의 유착관계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양씨는 지난 7일 낮 12시10분께 회사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포토라인에 선 양씨는 “공분을 자아낸데 대해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라며 말을 다 잇지 못하고 경찰에 이끌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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