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지분 1.12% 상속…이달 말 1차 상속세 납부

구광모 LG회장이 ㈜LG 지분에 이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이 갖고 있었던 LG CNS 지분도 상속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구광모 LG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이 갖고 있었던 LG CNS 지분도 상속받았다.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가치는 별도의 평가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앞서 상속받은 ㈜LG 지분에 더해 납부해야할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LG그룹의 IT 회사인 LG CNS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이 갖고 있었던 회사 주식 97만2600주(1.12%)를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상속받았다고 8일 밝혔다.

LG CNS는 그룹 지주회사인 ㈜LG가 84.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개인 주주로는 구본무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다.

구광모 회장은 이달 2일에도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지분 8.8%를 상속받아 ㈜LG의 최대주주가 된 바 있다. 구광모 회장은 ㈜LG, LG CNS에 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LG 것만 약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G CNS는 비상장사로 정확한 지분 가치는 별도의 평가 작업을 거쳐야 알 수 있다.

구 회장은 상속세를 5년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을 해도 당장 내야 할 상속세가 1500억원 안팎에 달한다.

구 회장은 매년 받은 배당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주식담보 대출을 이용해 상속세를 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 회장은 1998년 이전부터 ㈜LG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4년 2월부터 매년 배당을 받았다. 200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LG에서 받은 배당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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