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회장 부부 횡령 혐의로 재판 진행 중…계열사 등 전방위 조사

국세청이 오너일가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오너 일가의 횡령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라면업계 3위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삼양식품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회계 자료 등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조사 대상은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4국은 탈세 제보 등을 토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현재 오너일가의 횡령 혐의 재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나 포장지, 상자를 공급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았다.

이후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해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 부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삼양식품과 계열사 간 편법 지원 의혹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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