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간 입장 온도차…시장경제 위배 지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대기업의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은 반 시장적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에 따라 성과(이익)를 분배하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익공유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중기부는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및 연구용역을 비롯해 64회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손금인정(비용인정) 비율 10%,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재 가중치,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이익공유제와 기존 성과공유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난 6월 개편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해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재계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혜택이 대기업 협력사인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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