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예방위해 오류복원률 일정 수준로 이하 제한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방식인 QR코드 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표준을 만들었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방식인 QR코드 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표준을 만들었다.

기존 신용카드 등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QR코드 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이 공동으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포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QR코드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만들고 있고, 은행권과 카드업계, 전자금융업자들도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QR코드 결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TF를 만들고 결제 표준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QR코드 결제 표준은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적용되는 공통의 표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최신 모델을 발급하도록 했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의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보안기능 탑재도 의무화했다.

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결제사업자는 QR코드 결제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가맹점은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사용이 금지된다. QR코드 결제를 이용하던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시 QR코드를 반드시 파기한 뒤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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