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계약 연장도 지원대상 포함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주택의 계약 연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가량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신청분부턴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수준인 연 1.7%으로 낮췄다.

이자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때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어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추가연장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한다.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진행됐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희망 예비 신혼부부는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8000만원 이하일 경우 0.7%p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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