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주)LG 지분 8.8% 상속…지분율 15.0% 최대주주 올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故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8.8%를 상속받으면서 최대주주 올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 5월 선친 타계 이수 LG그룹 총수에 오른 구광모 대표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8.8%를 상속받으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로 뛰어 올랐다.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만 최대 90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재벌가 상속세 가운데 최대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11.3% 가운데 장남인 구 대표에게 8.8%(1512만2169주)다.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분할 상속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써 구광모 회장은 지난 5월 선친 타계 이후 LG그룹 총수에 오른 데 이어 반년 만에 지배구조상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그룹을 이끌게 됐다.

구 대표는 선친이 타계하기 전 고 구본무 회장(11.3%)과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7%)에 이어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지분 6.2%를 보유한 3대 주주였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단일 주주로는 최대인 15.0%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상속세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 대표가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신고 후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구 대표 등 상속인은 상속 대상 주식 가격(고인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여기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구 대표가 납부하는 상속세는 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상속세를 납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중 사상 최대액이다.

구 대표 등 상속인 3남매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 사망일의 월말부터 6개월 이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구 대표는 보유 현금과 ㈜LG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충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에 팔기로 한 판토스 보유 지분(7.5%) 매각 대금도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