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C 간부들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 요구…공정거래조정원 4억 배상 조치도 거부

국세청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 AHC를 운영하는 카버코리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카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세청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 AHC를 운영하는 카버코리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사정당국과 카버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카버코리아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투입, 세무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투입되는 조사4국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카버코리아는 지난 3월 AHC 간부들이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를 본사에 제보한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카버코리아 간부는 AHC의 중국 판매를 담당하던 유통대행사에 1년간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거나 가족, 친구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유통사가 이를 카버코리아 본사에 제보했으며, 회사는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 리베이트를 요구한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했다.

카버코리아가 운영하는 AHC 매장. (사진=AHC 제공)

그러나 회사가 이를 제보한 유통대행사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공정거래조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카버코리아의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보상금 4억원을 해당 유통대행사에 지급하라고 조정에 나설만큼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지만 카버코리아 측은 임직원 개인의 비위이며 사측 책임은 없다면서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등 조정안을 거부했다.

카버코리아 측은 "해당 유통대행사와 재계약 시점과 맞물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올 초 리베이트 논란 이후 지난 7월 한국피자헛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던 이제훈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라 카버코리아 입장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다.

카버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5201억원, 영업이익 1725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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