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약 2조원 유류세 감면…휘발유 가격 최대 123원 하락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어주기 이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준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류세 10%를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올 1월 리터당 66.2달러에서 10월 현재 77.9달러로 11.7달러 인상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리터당 1551원에서 1689원으로 껑충 뛰었다. 1300원대를 기록했던 경유는 지난 19일 기준 1500원대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46원이던 세금이 635원으로 111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는 유류세가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인하되며 LPG도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세금이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인하로 이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은 최대 123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며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유류가격 인하에 반영되는지 매일 점검하고, 정유사,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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