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협회 “과다 징수”…인천공항 “이미 낮게 받고 있어”

인천공항 면세품인도장.(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면세점 인도장의 임대료를 두고 한국면세점협회와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도장 임대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오히려 해외에 비해 낮게 받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도장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 이용객들이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에서 인도받는 공간으로 국내 면세점들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사는 인도 품목과 매출의 일정 비율(영업요율)을 임대료로 책정해 받고 있다. 2013년부터 매출의 0.628%를 받고 있으며 올해 0.685%로 인상하는 방안을 협회와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면세점협회는 임대료 징수액이 과하다며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면세품 구매 고객과 규모가 커지면서 2001년 10억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지난해 378억원까지 불어났다.

협회 측은 인도장은 단순히 면세품을 인도받는 장소로 매출행위가 없는데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영업요율이 아닌 고정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금액을 낮춰달라는 얘기다.

인천국제공항 한편에 면세품 가방들이 잔뜩 놓여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거부했다. 면세품 인도장이 면세품 판매행위의 최종 단계이며 해외 공항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더욱이 임대료는 매출에 비례해 늘어난 것이며 해외 공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공항의 영업요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공항들의 영업요율은 1~3% 수준으로 인천공항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가량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해외 공항과 비교해도 면적과 위치, 가격 등에서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료가 높은 이유는 시내 인터넷면세점의 매출과 인도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른 결과일 뿐으로 영업요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인도장 면적을 확대해 왔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배정했으며 임대료는 상업시설 평균 임대료의 4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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