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 통해 영업활동 할 예정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사진=스킨푸드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가맹점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선임할 방침이다.

스킨푸드 측은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며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해외법인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O2O)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 쇼핑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차입금(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19억원) 만기 이틀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적자 누적 인해 지난해 부채 총계만 434억1511만원을 기록했다.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부채비율은 781%에 달한다.

스킨푸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원·부자재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 20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자회사 아이피어리스의 부지가 가압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어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업체에도 대금을 미납해 인력업체는 스킨푸드 직영점 직원 200여명을 해고하기도 했으며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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