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뢰매’ 저작권 분쟁서 김청기 감독 승소 판결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1980, 90년대 어린이 영화 ‘우뢰매’(포스터)의 저작권이 이를 제작한 김청기 감독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에 ‘김청기’가 제작자 및 감독으로 나온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인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와 A사는 우뢰매 시리즈 1편인 ‘외계에서 온 우뢰매1’(86년 작)부터 ‘제3세대 우뢰매6’(89년 작)까지 6편의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에서 넘겨받았는데도 김 감독이 2015년 이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뢰매 1·2·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했다.

4·5·6편의 경우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뒤 제작됐지만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에 김 감독의 이름이 올라 있어 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2∼93년 제작된 우뢰매 7·8편도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이사에서 물러난 뒤 제작했으므로 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소송 원고인 김모씨는 김청기 감독의 친동생으로 원래 김청기 감독이 세운 ‘서울동화프로덕션’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거들었었다. 하지만 이들은 김청기 감독이 ‘서울동화프로덕션’에서 퇴사하고 수십년이 지난 후 김청기 감독은 작성, 날인한 적도 없는 문서 등을 제시하며 이번과 같은 소송을 한 것이다.

김청기 감독과 현재 ‘우뢰매’ 시리즈의 권리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규어뮤지엄더블유는 수년 전 ‘우뢰매’의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관련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고 국내의 여러 유수의 제작, 투자사들과 함께 이미 수년간 수억 원을 투자해 ‘우뢰매’ 관련 콘텐츠 제작을 추진해왔다.

주식회사 피규어뮤지엄더블유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뢰매’ 1~9편의 최초 창작자가 김청기 감독이고 김모씨 등의 권리 주장이 이유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고 1986년부터 제작시마다 편당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았던 ‘우뢰매’를 한류 로봇물 애니메이션의 주력 콘텐츠로 부활시키기 위해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권리자임을 사칭하고 사업화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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