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사업 또다시 택시 업계와 마찰…정부 가이드맵 없어 혼란 가중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규탄 집회에서 수도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고 운전자까지 모집하며 카풀사업 강행의지를 드러내자 택시단체들은 '일방통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조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면서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된 카풀앱 '럭시' 운전자 회원들은 기존 정보를 '카풀 크루'에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럭시에 등록된 운전자 회원은 약 2만명이다.

카카오는 이번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가 '럭시' 운전자 회원을 인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택시단체들은 카카오T의 카풀 서비스 강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수도권 택시단체 4곳으로 구성된 '불법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18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법적으로 출퇴근 카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택시 영업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카풀의 횟수와 시간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택시단체들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52억원에 '럭시'까지 인수하면서 카풀서비스를 준비해온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년이 넘게 택시업계와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고 이용자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