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갑질 논란 조현민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수백억대 세금 탈루 및 갑질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차녀 조현민 전무가 모두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3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한진일가를 대상으로 한 갑질·비리수사의 물꼬를 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 회장을 도와 수백억대 뒷돈을 챙기고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위반)로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씨를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1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위반)로 약국운영자 류모씨와 약국장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610억원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로 기소하지 못했다.

또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이사는 가까스로 기소를 면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날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뒤(폭행)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물컵 세례를 받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목이 쏠렸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사업 총괄책임자였던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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