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요건 강화로 주택 구입 관망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86% 상승률에 그쳤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및 세금 규제와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이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강이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폭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p 둔화된 0.16%를 기록했다. 신도시도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06% 올랐다. 경기·인천(0.08%)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률 수준이 크지 않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의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은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강남(0.20%) 지역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산본(0.06%) 지역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지역이 상승했다.

반면 ▲평택(-0.03%) ▲안산(-0.02%) ▲이천(-0.01%) 지역이 하락했다.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며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도 연말에 발표될 3기신도시 공급계획을 기다리며 매수 시점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요건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더욱 신중해지면서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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